■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다.
예)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시최고 신청방법
가.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분실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
-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증권의 경우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약 10부 가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지의 첨부 및 비용의 예납 등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송달료로 1인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 1(인)×3(회분)×2,260(우편요금)= 송달료
신문공고료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증권의 경우 50,000원, 1,000만원 이상은 75,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권리신고서 양식】
권 리 신 고 서
신고인 ○ ○ ○
서울 ○○구 ○○동 ○○번지
신고인은 귀원 98카 제○○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신고인은 ○년 ○월 ○일 ○○시 ○○동 소재 ○○회사로부터 별지 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주권을 매수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권리신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주권사본 1통
1. 매매증명서 1통
2002. . .
위 신고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할 수 있습니다.
·인지 및 송달료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신고서에는 당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표의 무효를 구하는 공시최고】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이 몽 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번지
무효선고를 구하는 수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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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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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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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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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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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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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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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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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위 표시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 기일 내에 권리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효선고를 구한 제권판결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98. 3. 5.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각 부근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신청취지의 증서를 분실한 후 사방 탐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증서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제권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을 합니다.
소 명 할 서 류
1. 자기앞수표(사본) 1통
1. 미지급증명원(은행) 1통
1. 신문광고 사본 1통
1. 목록 10통
2002. . .
위 신청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증권의 무효를 구하는 공시최고】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이 몽 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무효선고를 구하는 증권의 표시
1. 수표
2. 기호번호
3. 액면금액
4. 발행년월일
5. 발행지
6. 발행인
7. 지급지
8. 지급인
9. 최종소지인
신 청 취 지
위 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 ○. ○. ○○길 위에서 분실하였으므로 즉시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찾지 못하였으므로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분실신고접수증명서 1통
1. 미지급증명서 1통
2002. . .
위 신청인 이 몽 룡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실권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공시최고】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이 몽 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실권되어야 할 권리의 표시
신청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소재 대지 300㎡에 관하여 서울 종로구 신교동 246번지 성춘향을 위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199○. ○. ○. 접수 제○○○호 임차권설정계약 존속기간 ○. ○. ○.부터 ○. ○. ○.까지의 2년간, 지세 1개월 금 300,000원, 지급기일 매월 말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 청 취 지
위 권리에 관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위 임차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임차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신청하고자 하나, 등기의무자인 위 성춘향은 행방불명이므로 등기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구하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1통
1. 부재증명서 1통
1. 실권되어야할 권리의 목록 10부
2002. . .
위 신청인 이 몽 룡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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