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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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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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 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 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 집행문의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 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 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 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 하여야 한다.

압 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 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 해야 한다. 압류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 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경매기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 기일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 당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 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 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 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하는 경 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이 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또는 부명령을 받아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다.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 과가 생긴다.

입 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배 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한 다.

■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 정한 거래행위와 2년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 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 개월 범위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같은 처벌을 받는 이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정조서 등이 작 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 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채 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까지 비치·공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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