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계소식] 스포츠마사지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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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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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는 단순 마사지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3일 고모피고인(31.제주시 이도2동)에 대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침이나 외과적 수술도구 등을 이용하지 않은 단순 마사지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현재 일부 대학에서 마사지가 스포츠 마사지라는 명칭으로 수강과목의 하나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학문내지 사업분야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 피고인이 행한 지압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98년2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이도2동에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개설, 지압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1인당 1만~1만5000원씩 받았다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 의료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그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놓고 빚어졌던 단속기관과 마사지 업소간 마찰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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