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상 구조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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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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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송달료)와 예납금(증거조사비용 등)을 우선 국고에서 채당지급 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추심하는 제도이다.
소송구조 신청은 자연인과 외국인, 법인도 할 수 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동거의 친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주민등록과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의 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상구조신청서 양식】

소송상 구조신청
사 건 98 가합(가단) ○○○ 호 대여금
원 고 ○ ○ ○
서울 ○○구 ○○동 ○○번지
피 고 ○ ○ ○
서울 ○○구 ○○동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빈곤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은 없으나 충분히 승소할 가망은 있으므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합니다.

1. 소송관계
별지 소장기재와 같음.

2. 소명방법
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데 관하여 :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원,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
나. 승소할 가망성에 대하여 : 매매계약서, 각서, 증인 등

2002. . .

위 신청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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