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소원이란 무엇인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
2. 헌법소원을 왜 하는가?
법이 불합리하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여 의료법을 개정하여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3. 누가 하는가?
한국 수기마사지사 협회 소속단체
4. 고문변호사는 누구인가?
박태원 변호사
2005년에는 위헌결정이 났다. 그러나 2008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아마도 이런 결정문을 받아본 대한민국 최초의 변호사는 박태원 변호사 뿐 일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것을 실천못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5. 의료법의 안마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의료법 제82조에 안마사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안마사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그들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
안마란? 우리들이 행하고있는 모든 수기요법이 안마에 해당한다.
6. 우리는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가?
1) 헌법 제10조 인격권, 행복 추구권
2) 헌법 제11조 평등권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한가?]
3)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안마사라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
4)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 [마사지업은 사단법인 인가가 나지 않는다.]
5)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학교에 마사지관련 학과 개설이 안된다.]
6)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마사지업종에서 근무하는것은 불법이다.]
7)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위의 것을 침해받는데 무슨 인간다운 생활이냐?]